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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가합89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472,362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6.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와 피고 및 C, D, E은 망부 F(2011. 1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모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피고가 장남, C가 차남이고, 원고와 D, E은 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 사건과 관련된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부동산 일시 권리관계 1 서울 강남구 H 지상 건물 1981. 9. 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991. 10. 2. 1991. 9.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망인, 망 G, D, E 명의로 각 2.62/100 지분, C 명의로 17.60/100 지분, 원고 명의로 35.96/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08. 10. 21. 2008. 10.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로 공유자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서울 서초구 J 토지 1976. 1. 22. 1976.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99. 6. 10. 1999. 6. 9.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및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3 서울 서초구 J 지상 건물 2001. 3. 12. 원고 및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4 서울 서초구 K 토지 1998. 2. 7. 1997.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 명의로 129.2/775.1 지분, 피고, D, E, 망 G 명의로 각 107.65/775.1 지분, 원고 명의로 215.30/775.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01. 8. 7. 2001. 7. 6.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및 피고 명의 각 지분에 관하여 망인, 망 G, D,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5 인천 중구 L 토지 1990. 1. 18. 1989.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G 명의로 3093.6/11009.6 지분, 피고, 원고, C 명의로 각 1250/11009.6 지분, D, E 명의로 각 833/11009.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95. 11. 3. 1995. 2. 14.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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