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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6가합13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B의 소 및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남경건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이 법원 M...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N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과 피고들의 등기 경료 1) 원고 A의 아버지인 N(1999. 11.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진해시 O동 일대 주택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서, 사업지구 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환지 전 부동산 중 6093/7637 지분(이하 ‘망인 소유 지분’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남경건설(이하 ‘남경건설’이라 한다)은 1994. 1. 6.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창원지방법원 94카합13), 1994. 1. 8.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 C, D, E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 1994. 8. 13. 피고 C, E에게 망인 소유 지분 중 1281/7637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나) 1996. 10. 25. 피고 C에게 망인 소유 지분 중 1281/7637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다) 1996. 10. 25. 피고 D에게 망인 소유 지분 중 483/7637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4) 이후 망인은 P, Q에게 망인 소유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99. 1. 29. 피고 F에게 환지 전 부동산의 망인 지분 5457/7637 중 542/5457지분에 관하여 1999.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R은 창원지방법원 M로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 경매신청을 하고, 이를 대위원인으로 하여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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