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2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C, 자녀 D, E, F, G이 있고, 원고는 G의 처이다.
나. ① 1979. 10. 24. 서울 서초구 H 대 29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G과 망인 명의로 1979.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6. 1. 20. 망인 소유의 위 1/2 지분 중 각 1/4 지분(위 토지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D, E, F, G 명의로 각 2015. 11.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6. 3. 28. D, E, F, G 소유의 위 토지의 각 1/8 지분 중, 1/2인 각 1/16 지분(합계 위 토지의 1/4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2015. 11.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2인 각 1/16지분(합계 위 토지의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 11.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① 1988. 11. 28.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7.98㎡, 2층 내지 5층 각 145.18㎡, 지층 218.69㎡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G과 망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6. 1. 20. 망인 소유의 위 1/2 지분 중 각 1/4 지분(위 건물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 D, E, F, G 명의로 각 2015. 11.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6. 3. 28. D, E, F, G 소유의 위 건물의 각 1/8 지분 중, 1/2인 각 1/16 지분(합계 위 건물의 1/4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2015. 11.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2인 각 1/16 지분(합계 위 건물의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5. 11.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