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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8 2019나68459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A 이하'망인이라고 한다

)과 피고는 부자지간이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피고 외에 원고들이 있다. 또한 G은 2012. 4. 3.경 이혼한 망인의 전 배우자이다. 망인과 망인 자녀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망인과 자녀들(피고, 원고 C, D, E, F 은 1984. 2. 1. 충북 괴산군 H 임야 103,93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과 망인 자녀들 간의 소유 지분 변동 원고 D은 1989. 1. 18.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6 지분에 관하여 1989.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E도 같은 날 G에게 위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6 지분에 관하여 1989.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C은 1994. 5. 19.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6 지분에 관하여 1994. 5.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 F도 같은 날 G에게 위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6 지분에 관하여 1994. 5.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05. 8.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2/6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15223호로 2005. 8.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G은 2013. 6. 7.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2/6 지분에 관하여 2012. 4. 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I는 2017. 6. 20. 원고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6 지분에 관하여 1999. 9.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변동일자 지분권자 변동 사항 198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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