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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7가합1086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E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로서, 망 F(1970. 8.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이다.

망인에게는 아내인 망 G(1993. 2. 2. 사망)과 3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동일함) 1963. 2. 14. 접수 제1824호, 1962.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 경료. 1993. 12. 29. 접수 제31555호,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8.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다.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동일함) 1995. 9. 28. 접수 제30327호, 1980. 2. 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라.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944. 10. 20.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1980. 8. 8.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 1993. 12. 29. 접수 제31446호,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2.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마.

별지

목록 기재 제6항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944. 3. 24. 접수, 1943. 12. 13.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80. 8. 8. 접수 제18618호, 1973.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998. 2. 11. 접수 제2461호, 199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009. 12. 17. 접수 제37288호, 2009.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바. 별지 목록 기재 제7항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1970. 12. 16. 접수 제10654호, 1965. 3. 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 나주시 H 대 920㎡ 및 그 지상 건물(동일함) 1993. 2. 25. 접수 제3099호, 199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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