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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2가합42524
상속재산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목록 1 내지 6항, 9 내지 14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망 D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 G(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와 피고, H을 두었다. 2) 망인은 2001. 10. 16. 사망하였고, 망 D은 2012. 5.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 등 명의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시가 망인 등 명의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2001. 10. 16.)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1 내지 14번 각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동일하다). 순번 부동산 표시 권리관계 시가(원) 1 춘천시 I 【망인 피고】 -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경료 - 2001. 5. 17. 증여(2001. 5. 16.자)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0,152,300 2 춘천시 J 40,521,600 3 춘천시 K 7,316,200 4 춘천시 L 1,715,700 5 춘천시 M 19,233,900 6 춘천시 N 2,850,900 7 춘천시 O 【P 등 을 제18호증(매도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은 P, AB, AC, AD, AE, AF으로 보인다. 피고】 1979. 1. 25. 매매(1979. 1. 24.자)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8,766,900 8 춘천시 Q 220,858,900 9 춘천시 R 【망인 피고】 -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가 경료 - 2001. 5. 17. 증여(2001. 5. 16.자)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5,676,000 10 춘천시 S 789,600 11 춘천시 T 97,485,300 12 춘천시 U 4,919,700 13 춘천시 V 716,100 14 춘천시 W 761,100 15 춘천시 X 【피고 H】 - 1977. 2. 10. 매매(1977. 2. 9.자)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01. 5. 19. 증여(2001. 5. 17.자)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34,197,900 16 춘천시 Y 【피고 H】 - 1979.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2001. 5. 19. 증여(2001. 5. 17.자)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38,171,1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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