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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누7438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혼인 및 피고의 체류자격 부여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 국적의 여성으로, 2008. 8. 29.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 3. 8.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는 2009. 3. 8.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표 1〕제27호 가목에 따라‘국민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거주(F-2) 체류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가)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을 부여하였고, 이후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영주(F-5)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9. 원고와 B이 동거하지 아니하는데다가 원고가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그 심사과정에서 피고 측의 담당 직원들은 2012. 4. 23., 2012. 5. 3., 2012. 5. 9. 각 실태조사(이하 ‘영주자격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혼인경위 : 2008년도 언니(C) 친구의 지인을 통해 B을 소개받았고, B이 2008. 8. 1. 중국에 가서 원고와 가족들을 만나보고 혼인의사를 정한 뒤 2008. 8. 29. 혼인함 생활실태 : - B의 가족들은 양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왕래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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