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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구단5066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혼인과 피고의 체류자격 부여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 국적의 여성으로, 2006. 11. 27.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08. 3.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는 2008. 3. 24.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표 1〕제27호 가목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거주(F-2) 체류자격[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는,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7호 가목에 해당하여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에 의하면 제28의4호 가목에 해당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한다]을 부여하였고, 이후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피고의 체류자격 변경 불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영주(F-5)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5. 원고가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한국어 능력이 갖추어지면 다시 신청을 하겠다는 취지로 위 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다.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1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담당직원들은 2015. 4. 14.부터 2015. 6. 4.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혼인경위 원고는 고향친구 C의 소개로 국제전화로 교제를 하다가 2006. 11.경 중국에서 B를 처음 만난 후, 2006. 11. 27.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2008.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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