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0:59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여산길 38에 있는 당산나무팔각정(일명 ‘홍교정’)에서 매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윷놀이 등 도박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경유 20리터 1통을 위 팔각정의 목재로 된 바닥에 약 4리터 정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4회에 걸쳐 위 팔각정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팔각정의 바닥과 기둥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흥군청 소유의 공용건조물인 당산나무팔각정(시가 178,868,000원 상당)의 일부(1평)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 물품관리대장, CCTV 영상 CD,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공용건조물 방화 > 감경영역(실제 피해 경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방화는 한 순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여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방화행위를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