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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1 2012고합317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12: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시설녹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건조물인 정자에서 국가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와 이불을 쌓아 두고 불을 붙여 불이 정자의 기둥과 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공용건조물인 정자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정자를 방화한 것으로서, 공용건조물의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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