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10
공용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방화 대상이 공원 내 개방형 옥외 공용 화장실인데 다 방화 방법도 청소 도구함 등에 담배꽁초를 던지는 정도 여서 상대적으로 중대한 위해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총 10회의 범행 중 9회는 미수에 그쳤으며,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거나 화장실 건물 내부의 소훼에 머무른 정도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방화는 한 순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총 10회의 방화 범행을 저질렀는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화행위를 범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