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2014. 4. 24. 02:00경 속초시 교동 668-57에 있는 엑스포공원 해상공원에서, D의 휴대폰을 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곳 주변에 있는 정자에 불을 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은 그 곳 주변의 화장실에서 가지고 온 화장지를 위 정자에 올려놓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F도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은 화장지를 불씨에 던져,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위 정자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속초시 소유인 시가 2,938,000원 상당의 위 정자 바닥 및 기둥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정자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용건조물인 정자에 불을 지른 것인데, 방화범죄는 큰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