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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149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배회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 95-1에 있는 황방산에 설치된 정자(황방정)에 이르러 위 정자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3. 4. 23. 09:50경 위 정자의 나무 바닥을 뜯어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첩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나무 바닥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전주시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정자 나무 바닥 및 기둥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정자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전경,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정자에 불을 질러서 소훼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방법, 위험성,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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