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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28 2017고정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형의 면제를 선고 받고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형의 면제를 선고 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28. 경 청주시 서 원구 C 1 층에 있는 D LG 유 플러스 대리점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마치 B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E', 고객 주소 란에 ' 대구 달서구 F 10동 1211호', 연락처 란에 'G', 구매자( 약 정인),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란에 각각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G 유 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대리 인), 신청고객 명, 신청인( 대리 인) 란에 각 'B'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LG 유 플러스 iPhone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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