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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08 2016고정1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2. 14:20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23 세, 남) 의 허락을 받지 않고 LG 유 플러스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자( 법인)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고객 주소란에 " 강원 횡성군 F", 연락 처란에 "G",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란 과 서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선택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 란과 서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선택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사장 H(38 세, 남 )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선택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 확인을 위해 약 1년 전 친구 I(23 세, 남 )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남) 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선택 약정 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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