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E, J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3. 7.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5. 28.부터 2011. 3. 31.까지 LCD 도광판 등 전자제품 부품업체이면서 코스닥 상장법인[2011. 12. 28. 상장폐지]인 ㈜CA(이하 ‘CA’라고 함)의 회장 겸 최대주주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10. 26.부터 2011. 3. 31.까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며, 피고인 D은 2008. 3. 1.부터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