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E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L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I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3.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인정된 죄명)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W상호저축은행그룹 경영진은 IMF 이후 발생한 부실을 메우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1년경부터 임직원들의 지인들 명의를 빌려 총 120개의 SPC를 설립하고 이들 법인 명의로 저축은행 자금을 대출하여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수백 건의 부동산 시행사업을 전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2009. 9.경까지는 주식회사 X 영업3팀장, 2009. 10.경부터 2011. 1.경까지는 주식회사 Y 충무동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SPC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SPC 중 하나인 Z 주식회사의 명의상 임원으로 AA 등을 내세우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저축은행 자금을 입금한 후 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2. 27.경 부산 동구 AB 소재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