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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6 2014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저축을 하는 자 또는 저축을 중개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6.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H 등 84명으로 하여금 합계 4,484,200,000원을 I은행에 예금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순번 5 중 5,000만 원 부분, 순번 6 기재와 같이 2008. 4. 29.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B을 통하여 위 은행의 임직원들로부터 이자(연 4.5%) 외에 특별이자 명목으로 합계 162,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A이 I은행에 저축을 중개하면서 은행의 임직원들로부터 특별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잘 알면서, 2008. 4.경 위 은행 상무이사였던 J으로부터 40,000,000원을 건네받아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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