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0.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벌교농업협동조합 K로 근무하던 중 발주서를 위조하여 양곡을 편취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발각되어 2009. 10. 16. L로 대기발령을 받았고, 2010. 1. 21.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0. 4. 21. 면직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