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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해자 I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8.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600~7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3. 8.경 J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 8.경부터 2011. 6. 3.경까지 합계 127,307,669원 상당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8.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대출받은 4,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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