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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21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9:3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4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평소 피고인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된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가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 내가 여기 칼 있어, 못 죽일 것 같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 안쪽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에 손을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 조서, 암수 목록 각 수사보고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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