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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5 2015고단1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정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당신과 헤어지고 전에 교제하던 사람과 다시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인근 슈퍼에서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손잡이 길이 10cm, 증제1호)를 꺼내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우측 다리를 1회 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의 결과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함.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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