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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9 2015가단515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소외 D사이에 2010. 12.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10. 11.부터 2010. 12. 10.까지 1,44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 939명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합계 3,165,08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2011가단119841호)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D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2010. 11. 9.부터 2010. 12. 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49,808,86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D은 원고에게 49,80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2.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7.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 민사판결’이라 한다). 다.

D은 E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인정된 죄명은 사기)으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59호)은 2012. 10. 29. D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D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2노3828호)은 2013. 11. 1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1. 22. 확정되었다}. 라.

D은 2010. 12. 8.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0. 12. 9. 피고 B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12. 9. 접수 제679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2010. 12. 21. 피고 C에게 2010. 12.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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