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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18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이하 ‘B빌딩’이라 한다)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C의 회장이고, D은 위 업체의 사장이고, E은 위 업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2010. 10.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피해자 F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 투자하면 1주일 후에 구매대금(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G 상품권 등이 나온다. 이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 다음 원금과 5.8%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7회에 걸쳐 합계 40억 4,250만 원 가량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전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의 경우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소개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전항과 같은 고율의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587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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