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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6가합109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6. 12. 14.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 D이 2014. 12. 29. 원고에게 ‘E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인데, 1구좌에 120만 원의 투자금을 납입하면 1주일에 5회씩 모두 300회에 걸쳐 매일 5,000원씩 합계 1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2014. 12. 29.부터 2015. 1. 9.까지 투자금으로 합계 2억 1,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5. 1. 1.부터 2015. 3. 12.까지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합계 82,27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신규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기존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더 이상 신규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자 2015. 3.경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 C, D은 피고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2014. 11.경부터 2005. 1.경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6.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①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②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위와 같이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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