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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2 2012고단4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1층에서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 2.경부터 2010. 12. 6.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일반회원은 1구좌(380,000원)를 출자하면 건강기능식품과 자동차연료첨가제 등 물품을 판매하고, 10구좌(3,800,000원)를 출자하면 부장이라는 직급을 주고 수당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부장은 부장급 2명을 두면 국장으로 승진시키고, 국장은 그 하부에 지부장급 2명을 두면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본부장은 그 하부에 국장급 2명을 두면 총괄본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직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30,860,0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2.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의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각종 수당 포함하여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회원으로부터 금 130,86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3.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각종 수당 포함하여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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