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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나1086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인배상 Ⅰ, Ⅱ 담보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대인배상 Ⅰ, Ⅱ 담보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고,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인배상 Ⅰ, Ⅱ 담보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3항 기재 부분을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대인배상 Ⅰ, Ⅱ 담보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피고는” 앞에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기명피보험자인 B는 G에게 이 사건 트럭의 사용 및 관리를 승낙하였을 뿐 피고에게 사용 및 관리를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G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G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트럭 지붕에 올라가 트럭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피고는” 다음에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끝에 "⑦ 피고는, B가 피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3. 10.경 H에게 이 사건 트럭의 관리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3. 12. 10.자 사고경위서에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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