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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008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및 피고(반소원고) B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8,39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트라제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피고 B, 보험기간 2013. 12. 16.부터 2014. 12. 16.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소외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E 모닝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 2014. 2. 12.부터 2014. 3. 12.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2억 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보상), 자기차량 손해(가입금액 874만 원), 만 30세이상 한정운전특약, 운전자 제한 없음]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아래 사고 당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인배상 Ⅰ, Ⅱ(무한),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보상)를 담보하고 있고, ‘만 48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48세 미만의 자가 운전하거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동차인 가해차량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가해차량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4. 3. 6. 01:36경 피고 B 소유의 가해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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