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7,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2.1%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B 화물차(이하 ‘원고 소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2. 1. 17.부터 2013. 1. 18.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 하여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사망후유장해시 200,000,000원, 부상시 50,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2. 2. 6. 김제시 입석로 월봉마을 부근 도로에서 C 소유의 D 화물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에 이르러 급핸들 조작을 하다가 중심을 잃어 도로 우측으로 차도를 이탈하여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은 피고와 사이에 사고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2. 1. 18.부터 2013. 1. 18.까지, 담보종목을 ‘대인배상 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해시 50,000,000원, 부상시 30,000,00원이다. 라.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자기신체사고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