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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18965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3,37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포창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K5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A는 아래 나.

항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D 벤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3)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3. 10. 25. 보험계약자를 E,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여 피고 차량에 관하여 ‘만 30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인배상 Ⅰ, Ⅱ(무한),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1인당 5억 원 한도 를 담보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약정된 만연령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특별약관 자동차상해Ⅰ, Ⅱ, 플러스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포괄손해Ⅰ, Ⅱ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A는 2014. 10. 25.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신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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