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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331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2016. 3. 28.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B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천소사경찰서에 영치되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부천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두께 약 0.5mm의 납판을 위 승용차 뒷번호판 위에 올려놓고 탁본을 뜬 다음, 흰색 락카스프레이와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칠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피고인은 2019. 6. 21. 15:00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삼거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의심 차량 수사 의뢰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위조의 수법,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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