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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02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실소유자로 인천부평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0.경 경기 부천시 C빌딩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붙어 있던 자리에 흰색 락카를 뿌리고 그 위에 검정색 시트지로 글자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인천 및 의정부 일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4. 10. 23. 경 위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동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은 재질, 부착방법 등에서 정교함이 떨어지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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