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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6 2012고단129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26.경 세금체납으로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앞 번호판을 위조한 후 위 렉스턴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2012. 5. 말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국제유통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크릴 판에 ‘B’ 번호판 모양으로 컬러프린트 한 아세테이트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제작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 13. 20:5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 주차장 및 위 피고인의 사무실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위 렉스턴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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