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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84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로 33cm , 세로 15cm 크기의 복사용지에 글자크기 6.5cm 로 ‘C’를 인쇄하여 이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시키는 철판에 붙이고 투명비닐을 덮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2016. 6. 15.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대구 북구 경대로27길 센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번호판 사진 첨부), 차량 사진,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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