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B 쏘나타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날 부천시 심곡동에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뒤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2.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경 부천시 C에 있는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번호인 ‘B’을 입력하고 A4용지에 컬러 출력한 다음 그 종이를 투명한 아크릴 파일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뒤 번호판 자리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