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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14 2019가단1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32,308원 및 그 중 75,251,473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143,600,000원을 ‘대출기간 72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 연 5.9%, 지연손해금률 연 8.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대출약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나.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9. 5. 29. 현재 피고의 잔존 채무는 원금 75,251,473원, 이자 904,800원, 지연손해금 69,035원, 법적 조치비용 707,000원 합계 76,932,30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6,932,308원 및 그 중 75,251,473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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