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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7830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0.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동차구입자금 용도로 41,5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내용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경우 원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25.부터 계속하여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중 피고가 2018. 9. 28.까지 미지급한 원금은 4,168,51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출금 지급의무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 25.부터 2회 이상 연속하여 분할상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0.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은 피고에 대한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의 통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2018. 10.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원금 4,168,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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