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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9 2019가단90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25,213원과 그중 36,776,134원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8. 10. 11.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① 대여금액: 40,000,000원 ② 대출기간: 60개월 ③ 대출이율: 연 15.9%(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 연 3%) ④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매달 15일 결제) 2) 위 대여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동의하였는데, 위 약관에서는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 제8조 제2항). 3) 피고는 2019. 6. 15.부터 2019. 7. 15.까지 2회에 걸쳐 분할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9. 7. 19. 현재 미지급된 원금은 36,776,134원이고 미지급된 약정이자는 1,032,015원, 약정 지연손해금은 17,06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대여계약에 따른 분할상환 원리금을 2회 연속으로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미지급 원리금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 발생한 2019. 7. 19.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7,825,213원(=36,776,134원 1,032,015원 17,064원)과 그중 미지급 원금 36,776,134원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 연 18.9%(=15.9%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여 계약이 피고의 공인인증서로 체결된 점, 대여금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점, 대여 당시 대여자 본인 전화번호로 통화하여 그 내용을 확인받은 점(피고는 자기 아들이 무단으로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계약 당시 통화한 사람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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