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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2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35,100원 및 그중 13,945,357원에 대하여는 2017.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6.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5.9%,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20. 위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8. 21.을 기준으로 연체 횟수가 9회에 이르렀다.

나. 피고는 2015. 10. 21. 원고로부터 13,200,000원을 대출이율 연 15.9%, 지연배상금률 30일 이하 20.9%, 90일 이하 21.9%, 91일 이상 2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6. 9. 20. 위 대출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8. 21.을 기준으로 연체 횟수가 12회에 이르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 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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