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721 (2017. 6. 2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배분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도 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배분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청구인과 ooo는 법적 분쟁까지 한 점에서 증여할 만한 관계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의 가치 및 경영권 포기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여 배분비율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의 관계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382 / 조심2013중086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498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1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10.4.30. 증여분 OOO원, 2011.6.3. 증여분 OOO원, 2011.12.9. 증여분 OOO원, 2013.4.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의 관계 및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 보유 현황,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 가치 및 경영권 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업체로 글로벌 법인)는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OOO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국내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통하여 위 2개 법인을 총 OOO원에 인수하되,
방식은 OOO가 먼저 인수하여 완전자회사로 만든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거래 대금을 OOO와 OOO의 순자산가치 비율인 40 : 60으로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10.4.26.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2010.4.30. OOO에게 OOO 주식 OOO주(지분율 24.44%)를 OOO원에, 같은 날 OOO에게 OOO 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OOO원에 각 양도하면서 이를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의 양도로 보아 1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이 양도한 OOO 주식과 OOO 주식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 대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2015.5.26.~2015.5.30 기간 중 증여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1인 주주인 OOO의 기업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OOO와 OOO의 기업가치를 58.55 : 41.45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 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 양도가액 중 OOO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1.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4.30. 증여분 OOO원, 2011.6.3. 증여분 OOO원, 2011.12.9. 증여분 OOO원, 2013.4.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상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던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바, 쟁점거래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 과세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거래의 경우 OOO가 OOO의 주주들로부터 OOO의 주식을 매입하고, OOO가 OOO의 1인 주주인 청구인에게 OOO의 주식을 매입한 거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OOO의 주주와 OOO의 주주 간 포괄적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증여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과세요건 또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쟁점거래는 정당한 배분비율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매수자인 OOO가 OOO의 주식을 매입한 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 OOO가 OOO의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경우 이는 법인인 OOO에게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청구인에게 증여세로 과세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며, 이후 OOO가 OOO의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단계에서도 청구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는 없으므로 쟁점거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OOO와 청구인을 포함한 OOO와 OOO의 주주들은 동 법인들의 객관적인 기업가치 및 청구인의 경영권 포기에 대한 가치에 기초하여 매수대가를 정하고 배분비율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임의적인 배분비율 산정을 통하여 주주들 간의 분여 이익이 발생한 포괄적 증여행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 계약서상 배분비율은 청구인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온전히 귀속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실사에 따라 산정된 기업가치 지표 중 각 기업별 순자산가치 평가액 비율에 따른 것이다.
주식양수도계약서상 OOO와 OOO의 주식가치를 40 : 60의 비율로 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단순 기재사항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보상액을 온전히 귀속시킬 수 있는 기업가치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협상 과정에서 OOO 및 청구인, 다른 주주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M&A 과정에서 기업가치에 관한 여러 지표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할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거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배분비율은 매수자로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OOO의 의뢰를 받은 외부의 독립적인 실사기관이 작성한 각 기업별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쟁점거래에 있어 협상에 따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 정당한 배분비율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거래 대금 총액 OOO원은 OOO가 청구인의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 가치 및 향후 해당 업종을 영위하지 않음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산정된 것이다.
쟁점거래 대금 OOO원은 OOO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국내 1위의 점유율을 보유한 청구인의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청구인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산정된 가액으로, 이 중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권에 대한 가치의 인정 및 이후 동종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 금액은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됨이 타당한 것인데, 이를 마치 다른 주주들로부터 청구인이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은 거래의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들에서는 주식 등의 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 간 상호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 산정된 가액은 정당한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조심2013중868, 2014.2.26., 조심2011서2382, 2013.6.24. 등),
처분청이 쟁점거래 대금의 산정내역 중 OOO와 OOO 어느 기업에 귀속되는 대가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한 OOO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인정받은 금액이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며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를 OOO의 다른 주주들에게 더 많이 배분할 경우 청구인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가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 기업의 가치를 단순히 산업재산권의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산업재산권을 비교하더라도 OOO과 청구인이 보유한 숫자는 OOO보다 많으므로 OOO에 더 큰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인정할 수 없으며,「국유재산법」에 따른 공매가액은 그 평가방법 및 기준연도가 달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의 배분비율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처분청은 단순히 각 회사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수를 비교하여 OOO가 OOO에 비해 많은 수를 보유한 이상 OOO의 가치가 더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경우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회사로서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는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을 보더라도 OOO과 청구인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수가 OOO가 보유한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거래 대금은 청구인이 창출하여 보유한 사업권의 가치에 대한 보상을 M&A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 산정하여 포함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수를 비교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2008년 및 2009년에 청구인이 OOO와 OOO의 주식을 OOO로부터 낙찰받은 공매가액을 기준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배분비율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공매가액은 2009.6.25. 및 2009.11.13. 거래된 것으로 쟁점거래의 계약일인 2010.4.26.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연도 자체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공매가액은「국유재산법」에 따라 가액이 산정되며 특히 해당 공매거래는 공매개시 후 계속된 유찰로 가격을 조정하여 결국 수의계약에 따라 낙찰된 것으로서 쟁점거래의 타당성 판단에 전혀 고려될 수 없는 가액에 해당한다.
(3)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 대금의 배분비율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치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의 가치평가시 사용한 순자산가치법은 법인의 청산을 전제로 한 평가방법이므로 피합병 이후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계속기업인 OOO에 대한 평가법으로는 부적절하고, 이 경우 동일거래에서 두 회사의 기업가치를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OOO의 경우 쟁점거래 이후 OOO와 합병하였으므로 계속기업으로 볼 수 없고, 2009년 토지보상비 등이 쟁점거래일 이전 3년간 손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대법원에서는 상증법상 순자산가치법은 법인의 계속가치를 전제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이 청산될 것을 가정하는 청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1998. 12.11. 선고 98두2157 판결 참조), 처분청의 유권해석에서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점(법인-129, 2011.2.17.) 등에 비추어,
OOO의 경우 1999년 설립 이래 OOO와 동일한 업종의 동일 품목을 취급해왔으며 쟁점거래 후 OOO의 관리 편의상 두 회사를 합병하여 운영한 것으로 OOO에 승계된 이후에도 OOO의 기존 사업은 계속적으로 영위되고 있으므로 OOO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를 순손익순자산가치 가중평균액으로, OOO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나, 동 평가방법은 동일한 거래에서 두 회사의 가치평가를 각각 다른 평가방법으로 적용하여 이를 통해 산출된 가치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점에서 쟁점거래 대금의 배분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고,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의 목적이 배분기준 산정인 이상 두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시 동 법상의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가중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상증법상 원칙인 가중평균법에 따를 경우 OOO와 OOO의 주식가치는 45 : 55의 비중으로 평가되어 쟁점거래에 사용된 40 : 60의 배분비율과 유사하게 평가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에도 기존 배분비율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 간의 이익 분여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완전포괄증여세제 테두리 내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근거는 쟁점거래 대금의 분배비율을 임의로 조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주식 양도대금 즉 현금을 증여한 것에 있는바, OOO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청구인·OOO 소유 OOO 주식을 취득하고, 동시에 사업의 양수도 형식을 통해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청구인 소유 OOO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OOO가 수취해야 할 주식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분여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거 청구인이 분여받은 시가와 대가 차액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하였다.
(나) 청구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각각의 주주에게 정상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쟁점거래 대금이 임의적으로 조정한 배분비율에 의해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귀속되었는바, 이는 주주 간 이익 분여분으로 상 증법 제2조 3항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거래유형과 경제적 실질 등에서 유사한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거래 대금은 OOO와 OOO의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청구인의 주도 하에 배분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출액,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산업재산권 보유 수 등 제반 상황에서 OOO이 OOO보다 기업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 대금을 OOO(40)와 OOO(60)으로 배분한 것은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비율로 볼 수 없다.
(가) 매출액, 사업장 규모, 영업력, 종업원 수, 산업재산권 보유 수 등 모든 면에서 미래수익창출력이 OOO보다 OOO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도하여 산정한 것으로 조사되는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총 양수도 대금의 배분비율만 명기하고 있고 각각의 매수대금이나 배분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의 대표이사 및 당시 OOO 주주 중 1인인 OOO의 진술에 따르면 분배비율은 총 매매가액 확정 후 청구인이 제시한 비율에 따라 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매각 협상과정에서 40 : 60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개별기업의 평가내역, 협상근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총 양도대금은 개별기업 별로 가치평가 및 개별협상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주도 하에 배분비율만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계약서상 배분비율은 외부 독립적인 실사기관의 인수 실사 과정을 통한 순자산가치 평가액을 통해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외부기관이 평가한 것은 일반적인 자산 등의 평가인 것이지 쟁점거래 대금의 배분비율과 관련된 평가 근거자료는 아니고, 각 법인의 순자산은 OOO원, OOO원으로 나타나나 OOO의 일시우발자산인 토지보상비(OOO원)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OOO원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인은 토지보상비도 향후 기업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나, OOO의 토지보상비 입금으로 일시우발자산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자산가액만을 비교대상으로 정한 것은 OOO의 1인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보다 더 많이 편취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서상 대가명목이 언급되지 않은 OOO원은 지재권 등 무형자산 평가액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로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인정받은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쟁점거래 대금의 구체적 산정 내역을 보면 OOO와 OOO의 순자산가치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미래이익 창출조건으로 OOO원을 각 산정하였고 대가명목이 없는 위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합의된 쟁점거래 대금은 ‘유형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가치’에 대한 대가(OOO원, 42%)보다 ‘상표권 및 미래가치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OOO원, 58%)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 대금 결정에는 무형의 가치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상표권인 OOO에 대한 권리는 OOO가 단독으로 보유하거나 OOO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어 무형자산의 가치는 OOO가 OOO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됨에도, 쟁점거래 대금의 배분비율 산정시 OOO과 OOO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것은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평가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공매 취득한 OOO와 OOO의 주식가치는 주식의 평가시 기초자료로 사용한 재무제표 대상연도가 서로 다르고 평가기준일이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와 OOO의 물납으로 OOO가 보유한 주식을 쟁점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4개월~9개월 전에 OOO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여 공매로 낙찰받았음에도,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히려 OOO의 가치를 높게 보아 배분비율을 정한 것은 의도적으로 본인의 지분율이 높은 OOO의 가치를 올려 쟁점거래 대금을 과다 수취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위 정황을 알 수 있는 참고사항으로 OOO와 OOO의 공매가액을 제시한 것이지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청이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가장 합리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OOO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대법원은 일시우발사건에 의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평균법은 사용할 수 없고 그 이외에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53 판결 참조),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에서 정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평가에 근접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OOO은 주식양수도계약서상 OOO로 합병될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인수·합병 이후 OOO의 사업장 시설은 OOO의 공장을 신축·확장하여 이전하였으며, 피합병된 OOO의 사업장은 대폭 축소되어 소멸된 점 등에 비추어 OOO은 주식 양도 당시 이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보다는 폐지할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위 판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인용한 것은 개별적인 사실관계 적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리사항이고, 설령 판례사안과 같이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이라고 보더라도 특별이익을 공제한 순손익가치가 음수가 되어 오히려 OOO의 주식가치가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됨에 따라 순자산가치법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쟁점거래 대금 배분비율은 매각법인의 객관적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매각법인의 객관적 기업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될 법인의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OOO와 OOO을 총 OOO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방식은 OOO가 OOO를 먼저 인수하여 완전자회사를 만든 다음 완전자회사인 OOO가 OOO 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거래 대금을 OOO와 OOO의 순자산가치 비율인 40 : 60으로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 대금 배분이 OOO와 OOO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OOO, 58.5 : 41.5]에 의해 배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이 청구인에게 분여되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 쟁점거래 대금 배분의 적정성과 관련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주식양수도계약서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OOO와 OOO의 기업개요 등 제반 현황(2009.12.31. 현재)은 다음 <표2>~<표5>과 같고, 쟁점거래 이후 OOO는 2010.7.14. OOO을 합병하였다.
<표2> OOO와 OOO의 기업개요
<표3> OOO 주주현황
<표4> OOO 주주현황
<표5> OOO의 연도별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2002년~2009년)
(다)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와 OOO에 OOO, OOO에 OOO의 매매대금을 협상한 결과에 따라 이를 비율로 환산하여 4 : 6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OOO보다 가치가 훨씬 높아 OOO원 상당액을 더 받은 결과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한 개별기업의 평가내역·협상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OOO 대표이사 OOO은 배분비율은 총 매매가액이 확정되고 난 이후 매도자 측인 청구인이 제시한 비율에 따라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OOO의 주주 OOO는 배분비율에 대하여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 계약서상 배분비율은 OOO와 OOO의 객관적인 기업가치 및 청구인의 경영권 포기에 대한 가치에 기초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온전히 귀속시키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실사에 따라 산정된 기업가치 지표 중 각 기업별 순자산가치 평가액 비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외부 실사기관이 작성한 2009년 OOO의 실사보고서상 순자산가치 평가액을 제출하였다.
<표6> OOO의 순자산가치 평가액
(마) OOO 등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은 다음 <표7>과 같은바, 청구인 개인이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의 귀속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및 OOO의 1인 주주인 청구인의 산업재산권을 합산하면 OOO보다 더 많은 양을 보유하게 되어 OOO의 기업가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 내용 중 선행조건에 의해 OOO, 청구인, 기타 개인이 보유하는 모든 산업재산권은 OOO로 이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OOO의 기업가치가 외형 그대로 더 높다는 의견이다.
<표7> OOO 등의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바) OOO와 OOO의 물납으로 인하여 OOO가 보유한 주식을 OOO를 통하여 단독으로 공매 낙찰받을 당시 청구인은 다음 <표8>과 같이 OOO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여 매입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공매가액의 가치산출의 대상연도는 상이하고(2010년/2007년~2010년), 가액산정의 근거법령도 다르며(「상증법」/「국유재산법」), 해당 공매는 최초 개찰일 이후 계속된 유찰로 결국 수의계약에 의해 청구인에게 낙찰되었으므로 객관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서 쟁점거래의 타당성 판단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 수개월 전에 OOO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여 공매 낙찰 받았음에도 쟁점거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히려 OOO의 가치를 높게 보아 배분비율을 정한 것은 본인의 지분율이 높은 OOO의 가치를 임의로 올려 쟁점거래 대금을 과다 수취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표8> 청구인의 공매 주식 취득 내역
(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의 가치평가시 사용한 순자산가치법은 법인의 청산을 전제로 한 평가방법이므로 피합병 이후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계속기업인 OOO에 대한 평가법으로는 부적절하고 두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시 상증법상의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가중평균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O의 경우 쟁점거래 이후 OOO에 합병되었으므로 계속기업으로 볼 수 없으며 2009년 토지보상비 등이 쟁점거래일 이전 3년간 손익의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함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표9>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의 주식평가
(아) 위 (바) OOO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 당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OOO와 OOO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OOO 주식 평가 내역(가중평균법)
- 법인명 : OOO
- 발행주식 총수 : OOO주
- 평가기준일 : 2010.3.31.
- 평가방법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가중평균)
- 평가액
2) OOO 주식 평가 내역(순자산가치법)
- 법인명 : OOO
- 발행주식 총수 : OOO주
- 평가기준일 : 2010.3.31.
- 평가방법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순자산가치)
- 평가액
2-1) OOO 주식 평가 내역(가중평균법)
- 평가방법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가중평균)
- 평가액
2-2) OOO의 쟁점거래 기준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는 다음 <표10>과 같은바, 특별이익(토지보상이익)을 공제한 OOO의 순손익가치는 음수가 되어 가중평균법에 의한 OOO의 주식가치는 1주당 OOO원으로 순자산가치법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보다 낮아지게 된다.
<표10> OOO의 연도별 손익계산서(2007년~2009년)
(3) 청구인측 대리인과 처분청 조사 공무원은 2017.4.20.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각 출석하여 청구주장 및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측 대리인은 이 외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OOO의 대표이사 OOO가 주주간 이익을 분여할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OOO와 청구인 간 상표권 분쟁에 관한 판결서(OOO법원 2009.1.8. 선고 2008가합3838 판결) 및 관련 재판 서류들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상표권자인 청구인이 2008.5.27. 사용권자인 OOO를 피고로 상표권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한 소에 대하여, OOO법원 OOO지원은 2009.1.8. 2002~2007년 상표사용료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없는 사실로 청구주장을 인용하였고, 다만 2001년 상표사용료에 대하여는 상표권사용료 계약 체결 이전 사용료에 대한 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등에 대하여 OOO와 체결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 계약서는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상표권 사용료 지급 계약서
(다) 청구인이 상표권 권리자로 최초 등록하였던 OOO 상표권 등의 상표등록원부OOO를 보면, 등록권리자가 청구인에서 2000.5.16. OOO로 이전되었다가 수차례 지분 이전을 거쳐 2012.3.13. 현재 최종권리자는 다시 OOO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것이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은 과세권자로 하여금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고,
위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거래·행위가 상 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OOO는 양도대금을 자신들의 지분에 따라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배분비율을 OOO와 OOO의 기업가치와는 달리 적용하여 분배하였는데, 쟁점주식 보유자들이 받아야 할 양도대금은 쟁점거래 계약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 배분비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은 적게 받은 주주가 나머지 주주에게 양도대금, 즉 현금을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OOO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 간의 이익 분여분은 완전포괄증여세제 테두리 내에서 개별예시규정이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와 OOO의 객관적인 기업가치 및 청구인의 경영권 포기에 대한 가치에 기초하여 합의된 계약에서 매각대금을 정하고 배분비율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포괄적 증여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OOO가 계약당사자로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는 총 양도대금의 배분비율만 나타날 뿐 OOO에 대한 각 매수대금이나 배분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 대금 배분은 OOO가 관여함이 없이 OOO와 OOO의 창업자인 청구인의 주도 하에 개별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와 쟁점거래 당시 협상 내용에 따른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채 배분비율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출액,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산업재산권 보유 개수 등의 제반 여건에서 OOO이 OOO보다 외형상 기업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음에도 쟁점거래 대금을 OOO(40)와 OOO(60)으로 배분한 것은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비율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OOO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다툼으로 법적 분쟁까지 한 점에서 당사자들이 OOO원에 이르는 금액을 증여할 만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불충분함에도 50% 이상의 OOO 지분을 보유한 OOO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상표권 사용에 관한 계약서」제4조 제4호에서 ʻ상표권 명의를 OOO가 필요시 이전하게 하고 명의이전 후라도 사용료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ʼ으로 약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 합의내용과 같이 명의를 OOO에게 이전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계속해서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외형상의 기업가치와 달리 청구인이 1인 주주로 있는 OOO의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 대금의 배분비율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의 가치 및 향후 해당 업종을 영위하지 않음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분비율을 다시 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 OOO의 관계 및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 보유 현황, 청구인이 창출한 사업상 가치 및 경영권 포기에 대한 보상 등을 OOO와 OOO의 외형적 기업가치와 달리 쟁점거래 양도대금 배분에 반영할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OOO의 가치평가시 사용한 순자산가치법은 법인의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비상장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OOO의 경우 일시적우발적 사건(토지보상)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그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 계약 당시 OOO은 OOO에 합병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합리적인 미래 추정이익의 산출이 곤란하여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으로 소멸될 OOO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상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것은 상증법령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OOO을 OOO와 동일하게 가중평균법으로 평가하더라도 특별이익(토지보상이익)을 공제하여 OOO의 정상적인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게 되면 순손익가치가 음수가 되어 주식가치가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됨에 따라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법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점[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53 판결(원심 2012누1226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