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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5:30 경 수원시 팔달구 C 1 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 여, 24세) 이 D과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를 밀쳤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2 항,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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