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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60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4,750,989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여, 25세) 의 집에서, 연인이 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한숨을 쉬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목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손 등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중수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다.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경찰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3. 배상명령( 치료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향후 치료비( 금속 제거 술) 1,500,000원 포함]

4. 배상명령신청( 일실수입, 위자료)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 배상 신청인에 대한 일실수입, 위자료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그에 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5.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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