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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8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1,968,610원을 지급하라. 제 2 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과 사실상 혼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8:30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너 그대로 가다 잡히면 죽는다 ”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려 다가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의 근육의 손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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