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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2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제 1 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인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5,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소송 촉진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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