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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9 2016고단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경 원주시 D 아파트 101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300 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이자 2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문서 감정결과 통보, 지문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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