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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93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20 경 천안 동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였던 피해자 B(46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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