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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3나326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1. 10. 20.경 피고와 가설자재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기간 : 2011. 10. 20.부터 2011. 11. 30. 1개월 미만 사용시에도 기본 1개월분 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기간 만료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운반비 5톤(임대료 90만 원) 이상 : 출고 - 원고 부담, 반납 - 피고 부담 5톤(임대료 90만 원) 미만 : 출고 - 피고 부담, 반납 - 피고 부담 임대물건 사용 중 망실 또는 수리 불능 상태의 파손 등에 대하여 피고는 변상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11. 10.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1 가설자재 임대 내역 기재와 같이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위 임대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합계 60,563,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5,505,754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가설자재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동안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반비 중 일부를 별지 2 운반비 지출액 기재와 같이 부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가설자재 중 별지 3 미반납 자재 변상금액의 미반납수량 란 기재와 같이 반납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가액은 손실금액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가설자재 임대료 및 운반비, 자재 미반납으로 인한 변상금 등으로 합계 68,290,930원 = 가설자재 임대료 5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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