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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9 2019나54112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2018. 8. 30.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D고등학교 생활관 신축공사를 수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9. 18. 피고와 사이에 가설자재에 관하여 차임은 거래명세서에 별도 표기, 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방법은 자재 출고 후 10일 안에 지급, 임대차기간은 기본 30일로 하되 그 이후 사용한 일수만큼 연장사용료를 부과, 세금계산서는 임대차종료 후 일괄 발행, 납품장소는 원주시 E에 있는 D고등학교 현장, 가설자재를 절단ㆍ훼손 및 분실시 현시가로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8. 9. 18.부터 2018. 11. 20.까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가설자재 임대료 8,618,060원과 손실 가설자재 상당액 822,25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 합계 9,440,31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 자세한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자재 차임과 손실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9,440,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가설자재 차임 단가를 부당하게 과도하게 책정하여 계산하였다. ② 피고는 신자재가 아닌 폐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손실 가설자재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가 가설자재 임대 단가를 부당하게 과도하게 책정하여 계산하였다는 주장(주장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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