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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7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 E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 E이 공모하여 A(피고인) 명의로 된 2011. 8. 24.자 합의약정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약정서를 2013. 초순경 고려신용정보 부산지사 사무실에, 2013.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원실에, 2013. 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커피점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자신의 인장을 날인 및 간인까지 한 '2011. 8. 24.자 합의약정서'를 D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위 문서는 위 D이나 E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위 문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2010. 11. 29.자 합의약정서(순번 9, 17, 47번 : 피고인이 H, E, D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2011. 8. 24.자 합의약정서 순번 43, 98, 99번 :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순번 43번은 수사기관이 고려신용정보 부산지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 8. 24.자 합의약정서인데, 피고인, E, D 이름 옆에 날인이 보이지 아니하고, 문서 좌우측에 간인도 보이지 아니한다.

순번 98번은 본건에서 D이 제출한 원본이고 간인이 왼쪽에 되어 있는데, 간인된 피고인 도장의 하단부가 깨져있지 아니하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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