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091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3.부터 2016. 6.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4. 피고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찜질방’ 건물과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은 원고의 아들인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매수인은 원고여서 이하 매수인을 표시할 때 원고로 표시한다.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5. 4. 1,000만 원, 같은 달

5.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각 지급), 2014. 5.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 피고는 7,400만 원을 받았다고 다투다가 반소 청구를 통하여 잔금 1억 4,5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잔금 1억 4,500만 원은 중도금으로 7,500만 원을 받은 경우에 남는 금원(잔금 1억 4,500만 원 = 총 매매대금 2억 4,500만 원 - 계약금 2,500만 원 - 중도금 7,500만 원)이므로, 피고가 받은 중도금을 7,500만 원으로 보았다. 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1억 4,500만 원은 약 1년 2개월 후인 2015. 7. 30.경 지급하기로 하면서,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이전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4. 5. 19. 접수 제499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위 F, G 소재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유리건물’이라고 한다

)과 H 소재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 제2종근린시설인 식당건물(이하 ‘식당건물’이라고 한다

) 및 I 소재 주택건물(이하 ‘J건물’이라고 한다

이 있었는데, 원고와...

arrow